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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사

Dong E (東夷) 2015. 8. 12. 08:55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 個人情報管理士

 

개인 정보 보호 정책과 대처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보안 정책의 수립, 기업 또는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의 이해, 개인 정보 취급자 관리,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나 적용 같은 것에 대한 업무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언제든지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기본권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보호 장치, 즉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주거의 자유 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그리고 통신 비밀 침해 금지 등과 유사하지만 다소 다른 개념이다.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권리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외부의 침입이나 개입에서 소극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타인에 의한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축적·처리·가공·이용·제공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